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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7071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금정구 D 2 층 소재 ‘E( 주)’ 업체의 대표로서 전세버스 대여 등 운송 용역 사업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배차담당 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부산 각급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한 버스를 임대하면서, 통상적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의 안전보장 확보 차원에서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배차 시 위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자 구비 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 최초등록 일’ 및 ‘ 연식’ 부분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이를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 지시에 따라 학교에 제출하는 자동차등록증의 연식을 고치기로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 A은 2010. 10. 27.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부산 F 초등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 서류를 준비하면서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지시 하에 G 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 일란 의 ‘2003 년 07월 12일’ 의 ‘2003’ 부분 및 연 식란 의 ‘2003’ 부분에 다른 자동차등록증에서 오려 낸 숫자 ‘2006’ 을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최초등록 일을 ‘2006 년 07월 12일’, 연식을 ‘2006 ’으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 일 및 연식 부분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부산 광역시 차량 등록 사업 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변 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