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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27 2018가단102498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는 2017. 5. 31.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지하2층, 지상 7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경매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7. 5. 31. 위 K호에 관하여, 2017. 7. 11. 나머지 호수에 관하여 각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6. 15.경 E빌딩 번영회(이하 ‘번영회’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1) 목적(제1조) : 관계법규에 따라 번영회는 원고에게 위탁하고, 원고는 이를 수탁하여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탁한 시설물관리를 관리하고,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를 수납대행할 수 있다. 2) 대상물(제2조) : 번영회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관리대상 물건은 이 사건 건물로 한다.

3) 위탁수수료(제4조) :용역비는 월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기료, 수도료 등 기타비용은 실비로 한다. 4) 계약기간 : 2017. 6. 16.부터 2020. 6. 15.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2015. 10.부터 2018. 11.까지 납부되지 않은 관리비가 135,400,596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번영회로부터 이 사건 관리비 청구에 관한 위임을 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위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가사 번영회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한다는 집회결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비 청구권한이 있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