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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8.25 2017고단28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법전면 소하천 부실공사 의혹에 대하여 봉화 군청에 수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집에 있는 기름 말 통에 담겨 져 있던 휘발유 약 10리터를 거실 바닥에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봉화 군청 E과 F 상대 수사,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확인, 영주 소방서 소방위 G의 전화 진술, H 파출소 경위 D의 전화 진술)

1. 법전 자연재해 위험지구 추가 공사 민원사항,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피고 인은,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그 무렵 휘발유 약 10리터를 거실 바닥에 뿌린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실제 방화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므로 현주 건조물 방화의 예비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D, 소방공무원 G의 각 진술 등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라이터를 켜면서 불꽃이 일게 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앞서 본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일련의 언행들과 방화 준비의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방화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 등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방화행위를 실행할 목적을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예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