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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1 2018나66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중ㆍ고등학교의 학생복 등을 판매하는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학생복 등을 제작ㆍ판매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7.경 E으로 F고등학교 외 12개 학교의 학생복(하복) 1,474벌을 1벌당 14,000원에 주문받아 피고에게 1벌당 10,000원에 위 학생복(하복)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피고로부터 학생복(하복) 1,474벌(이하 ‘이 사건 학생복’이라 한다)을 납품받아 이를 E에게 공급하였다. 라.

이 사건 학생복 중 519벌에는 보푸라기 발생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 학생복 중 54벌에는 해당 학교의 디자인과 달리 제작된 하자가 발생하였다.

마.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학생복 중 519벌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다시 제작할 것을 의뢰한 후 피고로부터 519벌의 학생복을 추가로 납품받아 2013. 6.경 E에게 공급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학생복 등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5. 10. 28. 2015가단106741호로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E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학생복에 보푸라기가 발생하거나 해당 학교의 디자인과 다른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E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G에 새로이 교복을 주문하여 납품받을 수밖에 없었는바,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6. 12. 2. 2015나108541호로 '이 사건 학생복 중 573벌(= 보푸라기 발생 등 하자 519벌 해당 학교 디자인과 다른 하자 54벌)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