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6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0: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74세)이 폐지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을 각각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2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 9.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