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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8 2013고단1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미용실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D에게 “G네 옷 가게를 하는 사람이 사채형식으로 돈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고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 없이 30,000,000원의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또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사채업을 통해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미용실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H에게 “부업으로 돈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고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 없이 30,000,000원의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또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사채업을 통해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 차용금 명목으로 2,7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5,84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490-3 컨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