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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3다74271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2006. 10. 28.자 종중총회 결의에 따른 원고들의 분배금 청구와 위 종중총회 결의 등이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이며 피고가 종중원인 원고들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한 2006. 10. 28.자 종중총회의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종중의 의미, 종중총회 소집절차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