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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6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23:3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7세)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갔다고 112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접수된 2018. 9. 25.자 피해자 D 명의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