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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4.21 2017고단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게시한 ‘ 통장을 빌려 주면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 의 게시 글을 보고 위 사람에게 연락하여 계좌를 대여하고 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후,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개봉 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대가를 지급 받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