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경부터 2013. 10. 6.까지 광주시, 이천시 일대에서 피고인 아버지 C 소유인 D 카니발II 차량을 운전하여 다니면서,
1. 2013. 9. 17. 02:0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3. 9. 27. 03:00경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시정되지 않은 뒤편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어보았으나 훔칠만한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3. 2013. 9. 27. 04:30경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4. 2013. 9.말 05:30경 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 시정되지 않은 뒤편 창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어 확인하였으나 훔칠만한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5. 2013. 9. 28. 02:00경 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 시정되지 않은 뒷문으로 침입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간이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고,
6. 2013. 9. 28. 03:15경 이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 뒤편 창문으로 벽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린 뒤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7. 2013. 9. 28. 04:23경 광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식당에 뒤편 창문으로 벽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린 뒤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카운터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8. 2013. 10. 4. 01:23경 광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