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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21:40경 양주시 광사동 494에 있는 ‘작은 숲속’ 농장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의정부시 가능동 89에 있는 TG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