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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0 2018고정2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5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 22:06 경 위 노래 연습장 6 호실에서 손님 D 외 3명에게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캔 맥주 7개를 판매하고, 위 D가 접대부를 요구하자 성명 불상의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각자 시간당 30,000원의 봉사료를 받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