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고단6467』 피고인은 2012. 7. 3.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강원 평창군 F 임야 중 3,950㎡(이후 위 G 임야로 분할됨)을 매도하면서 ‘2012. 11. 8.경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위 임야에 설정된 H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I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I에 대한 채무가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7. 3.경 2,000만 원을, 2012. 7. 4.경 1,000만 원을, 2012. 11.경 4,700만 원을 각 E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50』 피고인은 2015. 3. 27.경 강원 평창군 K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8.경 강릉시 M 편의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저당권자 I 전화통화)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2018고단255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