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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6 2018가단522136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