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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노21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1억 원)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전세금 은행재원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대출심사 및 회수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원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적자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결국 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은 점(피고인은 약 3,000만 원 상당),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보다 현저히 낮은 형이 선고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