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3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액이 적지 아니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10.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