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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6.28 2016가단35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 원고는 다방을 운영하면서 2003년부터 2008년경까지 피고들로부터 종업원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종업원을 소개받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종업원이 도중에 그만두거나 피고들이 다른 종업원을 소개하지 못하면 피고들이 받은 자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이 소개하여 준 종업원들이 도중에 모두 그만두고, 피고들이 다른 종업원을 소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 중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예비적 주장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종업원을 소개받으면서 피고들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고, 피고들에게 필요한 금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위와 같은 반환 약정을 하였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대여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판단

원고가 다방을 운영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종업원을 소개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2005. 3. 30.부터 2008. 6. 9.까지 약 2,430만 원을, 피고 C에게 2007. 8. 22.부터 2008. 5. 2.까지 약 1억 5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같이 종업원들의 퇴직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그와 같은 약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종업원들의 퇴직이 피고들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들이 지급받은 금원을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