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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1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편취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공소제기 전에 약 916만 원(그중 850만 원은 원금)을 변제하였고, 제1심 변론종결 이후에 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자금을 잘 활용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낮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밤에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양손에 크게 화상을 입어 5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6월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