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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16 2013고합2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광주시 L, M, N, O의 4필지 토지 합계 5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2011. 9. 4. 광주시 P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과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Q 및 그의 처 I 공소장에는 Q만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의 피기망자 및 피해자는 Q와 그의 처 I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한다.

이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아니한다.

에게 국도3호선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4억 원에 매도하되 그 지상에 Q가 기어 및 기계부품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Q에게 “위 토지에 인접한 국도3호선 쪽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차량 통행로(출로)를 개설하여 주겠다. 위 토지에 신축하는 건물 앞마당 쪽으로 차량 통행로를 개설하는 것을 전제로 건축허가까지 받았다. 국도3호선 쪽 가드레일을 철거한 후 위 토지 옆에 있는 ‘R식당’ 건물처럼 국도 진출입로를 각각 내고 그 중간에 화단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국도3호선 도로변은 국도와 지방도가 교차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연결허가 금지구역이어서 국도3호선으로의 진출입로(통행로)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하는 건물 정면 쪽에서 국도3호선으로 연결되는 차량 통행로(출로)를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 및 I으로부터 2011. 9. 5.부터 같은 해 10. 20. 공소장에는 '10. 30.'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