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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18가단226896

건물퇴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은 4,078,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같은 D는...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J 대 96㎡(이하 ‘이 사건 토지’)와 K 대 94㎡ 및 위 2필지 토지상 건물의 소유자(2015. 5. 23. 소유권이전등기)이고, 망 B은 서울 마포구 L 대 67㎡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소송이 제기(2018. 7. 31.)된 이후인 2019. 11. 12.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였다.

나. 망 B의 상속인으로는 처 C과 자녀 D, E, F, G, H, I이 있다.

망 B의 상속재산인 서울 마포구 L 대 67㎡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은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해서 C이 2/4 지분, E, H가 각 1/4 지분을 상속받았다.

다. 망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8, 9, 10,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 토지’)를 침범해서 건축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는 2017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망 B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침범부분토지 상에 건축된 부분의 철거 및 이 사건 침범부분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2017가단229362)을 제기해서 2018. 5.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망 B은 항소,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은 2019. 9. 25.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침범부분 토지의 2015. 2. 23.부터 2015. 10. 5.까지의 지료액은 2,344,329원 감정결과에 따르면 2014. 10. 6.부터 2015. 10. 5.까지 지료는 3,634,400원인데, 위 지료 중 2014. 10. 6.부터 2015. 2. 22.까지 140일간 지료 1,290,071원(계산 : 3,363,400 × 140 / 365)을 제외한 지료 2,344,329원 이고, 2015. 10. 6.부터 2019. 10. 5.까지의 지료액은 합계 18,048,800원 2015. 10. 6.부터 2016. 10. 5.까지의 지료 3,819,000원 2016. 10. 6.부터 2017. 10. 5.까지의 지료 4,177,600원 2017. 10. 6.부터 2018. 10. 5.까지의 지료 4,648,000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