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5273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33,8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2,162,286원 및 그 중 2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