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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8 2016고단44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 23:25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3 세) 이 F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고, 조수석 앞 문짝을 주먹으로 힘껏 내리쳐 각 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551,8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 23:35 경 김해시 H에 있는 I 매장 앞 도로에서, 마찬가지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G(62 세) 이 J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가지 마 내려 "라고 하며, 운전석 옆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계속해서 운전석 뒷문과 뒷 휀 다 부분을 발로 걷어 휀다가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48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G에 대한 각 경 잘 진술 조서 피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해 변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