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559,153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3,646,29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1. 인정사실
가. 소외 G은 2015. 7. 23. 친구인 소외 H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하고, 사망한 H을 ‘망인’이라 한다). 이후 G은 도주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을 상속하였고, 망 G에게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자녀인 I, J이 있으나 I, J은 망 G의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가 망 G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2. 21.경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 92,722,080원(각 23,180,5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G은 망인을 살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한편 망 G이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사망하였고 피고가 단독으로 망 G을 상속함으로써 망 G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망 G의 위 손해배상의무를 그대로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평소 망 G에 대하여 근거도 없이 험담과 비방을 하여 망 G이 극단적인 범행을 하고 자살을 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위와 같은 험담과 비방을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