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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8 2015가단1135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559,153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3,646,29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G은 2015. 7. 23. 친구인 소외 H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하고, 사망한 H을 ‘망인’이라 한다). 이후 G은 도주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을 상속하였고, 망 G에게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자녀인 I, J이 있으나 I, J은 망 G의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가 망 G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2. 21.경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 92,722,080원(각 23,180,5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G은 망인을 살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한편 망 G이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사망하였고 피고가 단독으로 망 G을 상속함으로써 망 G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망 G의 위 손해배상의무를 그대로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평소 망 G에 대하여 근거도 없이 험담과 비방을 하여 망 G이 극단적인 범행을 하고 자살을 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위와 같은 험담과 비방을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