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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30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2:50경 경산시 B에 있는 ‘C’이란 상호의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 일로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업주 및 종업원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어디가 씹새끼야, 알았어 씹새끼야, 갈아 마셔불라, 조용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