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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31 2012고합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20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년경 부산 기장군 H 소재 I시장 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J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2011. 10.경 노래방의 손님과 도우미 사이로 만나 내연관계를 맺은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10여 년 전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되었고 그의 소개로 피고인 A으로부터 그녀의 K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을 위임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B은 J이 시가 50억원 상당의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빌딩을 포함하여 시가 합계 1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한 재력가임을 알게 되자 J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현장을 덮쳐 위자료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속칭 ‘해결사’인 피고인 C을 고용하여 J을 미행하고 감시하도록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C은 2012. 5. 17. 23:5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울산 방향 장안휴게소에서,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J을 감시 및 미행하던 중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J이 여자와 같이 있으니 오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A은 위 휴게소에 도착하여 그곳 정자에서 J이 피해자 N(여, 54세)와 함께 데이트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와 J의 안경을 각각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 C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으며 주변에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C은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2. 5. 18. 01: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J(77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