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가.
피고와 B(C생) 사이에 2017. 4. 18.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81772호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7. 「피고는 원고에게 93,219,190원 및 그 중 92,657,940원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는 2017. 4. 18.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7년 증서 제156호로 ① 피고에게 2016. 7.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위 돈을 2017. 4. 2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 ② 금전채무 미이행 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위 공정증서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타채1026호로 B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가지는 ‘월급 및 기타 모든 명목의 급여’에 관한 채권을 청구금액 6,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압류ㆍ전부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4. 27. 같은 내용의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ㆍ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결정문은 위 시점 무렵 채무자인 B와 제3채무자인 D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7. 5. 25.경부터 2019. 4. 25.경까지 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압류ㆍ전부명령의 효력에 기초하여 합계 26,555,480원을 지급받았다.
마. B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및 이 사건 채권압류ㆍ전부명령이 있었던 2017년 4~5월경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