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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3고단1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부터 2012. 2.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삼성전자 H에서 고객상담 및 휴대폰 교환환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휴대폰 교환환불 업무기준’ 규정에는, 고객 설득이 불가하거나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할 경우 휴대전화 엔지니어의 의뢰를 받아 고객과 협의하여 환불 여부 및 환불 금액을 결정하고 방문 고객의 실명의자 여부를 확인한 다음 고객으로부터 환불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교환ㆍ환불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가. 2009. 9. 17. 위 삼성전자서비스 H에서, 고객 I로부터 휴대폰 반품신청서(모델명 : SCH-W8550, 가입자 전화번호 : J)를 접수하여 방문고객과 통신업체에 가입자정보를 조회하여 휴대폰 개설자의 실명의자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반품클레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기대금 929,800원을 환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1(실명의자 및 택배휴대폰)”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9,286,900원을 환불하고,

나. 2009. 10. 5. 위 H에서, 고객 K으로부터 휴대폰 반품신청서(모델명 : SCH-B570, 가입자 전화번호 : L)을 접수하여 방문고객과 통신업체에 가입자정보를 조회하여 분실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반품클레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기대금 858,000원을 환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4.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2(분실신고 휴대폰)”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831,800원을 교환 또는 환불하고,

다. 2011. 5. 18. 울산 남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