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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25 2020고합6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23:00경 춘천시 ‘C펜션’ 2층에 있는 ‘D’ 객실에서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이불을 덮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이불을 빼앗은 다음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내꺼 한번 빨아주면 안 되냐, 안 빨아주면 내가 넣어도 돼 ”라고 한 뒤,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팔을 흔들어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너 얘기 안했으니까 넣는다”며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