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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14 2018나51846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5. 1. E에게 주식회사 D 주식지분 10%를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 피고, H이 각 3.3%(10%의 1/3)씩 E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H은 자신의 지분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5%씩 양도하여 주주에서 빠졌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가 각 5%(10%의 1/2)씩 E에게 양도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E에게 10%를 양도해준 것은 피고가 양도해주어야 할 것을 원고가 대신 양도해준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8,000주(40%) 중 1,000주(5%)의 주주는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위 1,000주의 주주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한다.

판단

피고가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D 주식 중 1,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가 E에게 총 10%(2,000주)의 주식회사 D 주식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E에게 10%(2,000주)의 주식회사 D 주식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회사 주식지분 중 5%(1,000주)에 대한 주주는 원고이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피고가 위 회사 주식지분 5%(1,000주)를 E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갑 제4, 9, 10,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회사 주식지분 5%(1,000주)를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