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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구합51013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1. 7. 2.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0. 6. 7. 피고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2011. 5. 3. 허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귀화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2015. 2. 3.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 4호, 제2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호를 근거로 강제퇴거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국 당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대한민국 국적인 B와 결혼하였으므로 F-6의 체류자격이 있으며, 원고에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원고는 난민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원고를 보호한 때에는 원고에게 보호명령서를 내보여야 하고, 국내에 있는 원고의 배우자인 B 등에게 보호의 일시ㆍ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그리고 원고는 현재 무국적자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어느 국가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되는 점,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