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6.02 2020노2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엉덩이 부분을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리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라.

배상명령의 부당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가사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배상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