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0 세) 은 E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3:10 경 경주 F에 있는 G 사진관 앞길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향 등을 수회에 걸쳐 켜고 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위협하고, 이에 피해 자가 차량을 정차시키자 피고인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한 뒤 다시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따라가자 위 G 사진관 앞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옆에 정차한 뒤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2cm) 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해 들어 보이면서 “ 덤빌 수 있으면 덤벼 봐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