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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265639

사용료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177,088원 및 그 중 59,527,662원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