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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4 2017고단156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19:55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E 등이 떠들고 있어 ‘ 조용히 해 라 ’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배척( 일명 빠루) 을 들고 쫓아가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배척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눌러 조르고, 배척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내동댕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배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척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