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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1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0. 03:05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C(여, 49세)이 다른 남자손님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하여 그 손님에게 다가 가려는 것을 피해자 C이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E(54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허리띠를 휘둘러 E의 팔뚝 등을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 부위가 멍이 드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꿈치 및 손목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및 피의자 E 상처부위 사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