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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1.05 2007고단5312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 1. 5.경부터 2004. 8.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병원에서 거미막하출혈(후에 뇌경색으로 진행되는 질병)로 8회 치료를 받으면서 120일간 투약하고, 같은 기간 인천 서구 D 한의원에서 풍인성역절풍으로 3회 치료받았으며, 2002. 4.경부터 2003. 8.경까지 인천 서구 E 내과에서 본태성고혈압으로 9회 치료를 받으면서 103일간 투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1998. 10. 13.경부터 2001.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과 모두 7개의 보험계약(월 납입 보험료 합계금 317,820원)을 집중적으로 체결하고, 2003. 8. 4.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 등과 모두 7개의 보험계약(월 납입 보험료 합계금 1,022,540원)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미막하출혈 및 본태성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04. 12. 14.경부터 2004. 12. 22.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F병원에 본태성고혈압으로 9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4. 12. 23.경 인천 남구 주안동 186-1 교보빌딩 2층에 있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상담당직원으로부터 2004. 12. 27.경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930,6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4. 12. 23.경부터 2007.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