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경 지인인 C을 통하여 당시 광주 서구 D 외 1 필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9. 경 광주 서구 F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G( 주) 의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공사대금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2. 12. 28.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경계 측량 등의 문제로 위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1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이 G( 주) 의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 그동안 지연된 공사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하여 2013. 5. 13.까지 완공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2. 6. 20. 경부터 나주시 I에 있는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2012년 12 월경부터 공사 인부들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고, 공사 인부들을 피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도망 가 쫓기던 상황이었으며,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공사비 1억 원 중 약 4,000~5,000 만 원을 다른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체불한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하여 2013. 5. 13.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3. 2. 19. 경 2,000만 원, 2013. 3. 7. 경 2,000만 원, 2013. 3. 14. 경 2,000만 원, 2013. 3. 21. 경 1,000만 원, 2013. 3. 26. 경 1,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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