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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94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려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향후 다리 부상이 완전히 회복될지도 불투명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가압류 결정에 대한 해방공탁금으로 800만 원 상당을 공탁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