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4-250 | 심판청구 | 2014-09-30
인천세관-조심-2014-250
OOO를 ‘종자나 과실’로 보아 HSK 1212.99-9000호(관세율 0%)로 분류하거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관세율 2%)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
품목분류
2014-09-30
인천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2014.1.7.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이하 “HSK”라고 한다) 1212.99-9000호(관세율 0%)로 신고하여 수리받아 통관하고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HSK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1.7. 쟁점물품의 일부 샘플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2014.1.17. OOO에게 재차 분석의뢰하였고 2014.1.29. OOO은 쟁점물품이 HSK 2008.99-9000호(관세율 32.7%)에 해당한다는 분석결과를 처분청에 회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4. 청구인에게 그 분석결과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4.2.27. 쟁점물품에 대한 HSK를 2008.99-9000호(관세율 32.7%)로 변경하여 처분청에 보정신고하고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HSK 2106.90-9099호(관세율 2%)로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이유로 2014.5.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5.16.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은 OOO에서 제조하고 OOO의 수출업체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수출국에서 발행된 Invoice에 표기된바와 같이 OOO의 두 국가에서도 수출시 품목 부호를 제1212호로 구분하고 있으며OOO 국가 등에서도 수입․수출시 1212호로 구분하고 있다.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만 통일되지 않게 품목분류하고 있다. 그 근거로 OOO에서는 관세율표 제1212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주위적 청구) 또한, 쟁정물품은 자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원료로 만들어 졌으며, 25KG 규격의 종이 포장지에 담겨 수입되었고, 수입 후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제조용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종자나 과실’로 보아 HSK 1212.99-9000호(관세율 0%)로 분류하거나(주위적 청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관세율 2%)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제시한 제품 성분 및 제조공정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OOO을 섭씨 200도 온도에서 1시간 이상 볶은(Roasting) 후, 분말화(Powder)하는 방식으로 가공․제조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호의 용어 분류 원칙’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관세율 32.7%)로 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관세율표 자료(관세율표 제1212호 부분)는 ‘제조․가공하지 않은 OOO’가 분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율표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쟁점물품과는 무관하고 우리나라도 ‘제조․가공하지 않은 OOO’의 경우에는 관세율표 제1212호에 분류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OOO를 ‘종자나 과실’로 보아 HSK 1212.99-9000호(관세율 0%)로 분류하거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관세율 2%)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씨를 제거한 OOO을 섭씨 200도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볶아서 분쇄한 암갈색 분말’로써 쟁점물품의 해외수출자가 제시한 쟁점물품의 성분은 <표1>과 같이 ‘OOO’이며, 제조공정은 ‘OOO 원재료 ⇨ 선별 ⇨ 로스팅(200°C, 1시간 이상) ⇨ 분말화 ⇨ 금속 등 이물질 제거 ⇨ 포장’ 순으로 세부적인 제조공정은 <표2>와 같다. (2) 관세율표 제2008호의 ‘호의 용어’에 의하면, 이 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 호에서 말하는 조제의 방법에는 “열매 및 기타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식물성 유지 등으로 볶은 것”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OOO을 섭씨 200도 온도에서 1시간 이상 볶은(Roasting) 후, 분말화(Powder)하는 방식으로 가공․제조한 볶은 OOO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과실 및 견과류를 말리거나 볶은 후 파쇄 등의 방식으로 가공한 물품’으로 보아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로 분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