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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4노29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동종전과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뷔페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에도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근로자의 수와 그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체당금 지급의 절차를 통하여 상당한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처와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및 공소기각 부분의 각 ‘I’는 ‘BG’의, 범죄사실 제2쪽 제15행의 ‘26,288,080원’은 ‘26,288,150원’, 공소기각 부분 제4쪽 제16행의 ‘700,100원’은 ‘700,110원’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