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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6.23 2019가단1157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J 임야 11,812㎡ 중 별지1 공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 및 경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