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2.20 2016가단3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96,606원 및 위 돈 중 47,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31. 동생인 B 및 그 처인 C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의 보통대출금원장에는 제1 대출 원리금 중 15,000,000원이 상환되었고, 피고가 2011. 7. 12. B 및 C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로부터 위 상환 금액 상당인 15,000,000원을 다시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대출사실이 기재된 대출신청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하 ‘제2 대출’이라 한다). 다.

원고의 보통대출금원장에는 제1, 2 대출 원리금의 일부가 상환되었고 2012. 5. 30. 피고가 B 및 C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제3 대출’이라 한다) 잔존 제1, 2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의 보통대출금원장에는 제3 대출 원리금의 일부가 상환되었고 2013. 6. 4. 피고가 B 및 C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로부터 37,9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제4 대출’이라 한다) 잔존 제3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원고의 보통대출금원장에는 2013. 7. 31. 피고가 B 및 C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하 ‘제5 대출’이라 한다). 바. 원고의 보통대출금원장에는 제4 대출 원리금의 일부가 상환되었고 2014. 6. 24. 피고가 B 및 C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로부터 37,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제6 대출’이라 한다) 잔존 제4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와 같은 대출사실이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가 작성되어 있다.

사. 원고의 보통대출금원장에는 제5 대출 원리금의 일부가 상환되었고 2014. 7. 29. 피고가 B 및 C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하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