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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노5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7명이고, 그 피해액이 8,6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중고차매매 중개 명목으로 차량을 편취하는 이 사건 일부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2014년, 2015년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임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G, J, B,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및 그 전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T, A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C에 대한 피해액은 1,44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위 두 차례의 벌금형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질러 진 사건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그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