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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8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경찰관 I의 팔목을 깨문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 I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진술을 한 점, ② I의 팔목 부위에 상처가 난 것은 아니었으므로, I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팔목을 깨문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굳이 다른 폭행내용에 덧붙여 말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I의 팔목을 깨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르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