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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09가합13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10. 1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는 처인 H, 자녀들인 원피고들, I, J, K, L가 있었다.

나. 피고 D, E, F은 2009. 3. 2. 원고 B에게 10억 원, 원고 A에게 10억 원 및 상속재산 중 일부 토지를 지급한 후 원고들로부터 그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 일체(유류분 포함)를 균분하여 양수하였다.

다. 원피고들, H, I, J, K, L는 2009. 3.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은 확약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들은 2009. 3. 2. 기타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총괄, 부동산)를 작성하여 상속문제를 종결함과 동시에 상속인 피고들로부터 연대하여 상속재산분할금으로 각 10억 원씩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한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총괄, 부동산)상 내용 및 원고들의 상속재산분할금 각 10억 원씩을 제외하고, 기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일체의 상속재산(국세환급금, 예금, 주식, 보험, 증권 등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원고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며, 상속을 받지 않기로 확약한다.

3. 원고들은 2009. 3. 2.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총괄, 부동산) 및 본 확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상속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추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가압류, 가처분 포함) 등 일체의 법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확약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4호증(확약서, 원고들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