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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9 2015가합5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의 금전거래 (1) 원고는 E를 통하여 2011. 4. 15. D{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1. 7. 22. 피고 B로부터 E 관리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2) 원고는 2011. 7. 25.경 D에게 다시 3억 원, 이자 연 48%, 변제기 2011. 8.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3억 원에 대한 3개월분 선이자로 36,000,000원,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30,000,000원, 위 2011. 4. 15.자 대여에 대한 이자, 수수료 등 명목으로 97,000,000원을 공제한 후 수표로 137,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차용증 작성 (1)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D으로부터 피고들 명의로 된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2) 차용증의 내용 차용금 : 300,000,000원 이자 : 월 4부(연 48%) 변제기 : 2011. 8. 25. 작성일자 : 2011. 7. 25. 차용인 : 피고 B 연대보증인 : 피고 주식회사 C

다. 피고 B는 2011. 7.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천안시 서북구 F 종교용지 766.9㎡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천안배원예농협, 천안우체국, 성거농협, 북천안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증인 E,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3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 명의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