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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92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38,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