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8 2017고단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2:3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 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부터 03:45까지 약 20분 동안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경장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