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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6 2017가단7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7.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27.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5. 10. 24.까지 90일간의 이자 500만 원(연 81%)을 더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7.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5. 12. 15.까지 90일간의 이자 300만 원(연 122%)을 더한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500만 원 및 그 중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7. 27.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9.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제너럴바이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가 개발한 자전거에 대한 10년간의 부산경남지역 독점판매권을 무상으로 부여받는 대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3,5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면제하기로 피고 및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