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05% 로 상당히 높았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제 1 면 제 17 행, 제 18 행 및 제 2 면 제 1 행을 “ 피고인은 2011.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고, 2015. 10.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고쳐 쓰고, 제 2 면 제 9 행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로 고쳐 쓴다].